корекции

Text from 4irebird - 한국어

  • 검토 부탁드립니다.

  • 제 7 조【책임의 분리】 7.1.
  • 납품기일 지연일 때 판매자는 10일당 0,2% 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7.2.
    • 납품수량부족일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1일 부족물품총금액의 2% 송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. 7.3.
  • 구매자는 대금지불기한 위반일 때 또는 대금을 적게 지불할 경우에 부족물품총금액의 최대 10%를 될 수 있으며 1일 부족물품총금액의 2%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7.4.
    • 연체료, 송해보상, 위약금을 청구해도 불구하고 쌍방은 계약상에 따른 의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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